대표 아들이 실제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