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이 법원, 기타 공공기관에 출두 또는 참석할 때 적용되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비조합원이나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참여하지 않은 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이 기본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비조합원이나 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까지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본질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종 근로자 과반수가 적용받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고, 비조합원에게는 그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면, 차등 적용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이 노동조합법상의 일반적 구속력이나 공정대표의무 등 관련 법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