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화를 이전하는 절차는 선택하는 법인전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출자하는 재화의 가액에 대해 법인 설립 후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사업양수도 방법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재화는 사업의 일부로서 법인에 이전되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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