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복수사업장 대표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계산:
불이익:
참고: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고 관련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판매점 보조금(페이백)의 비용 처리를 위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기업에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과세소득이 낮아지면 법인세 납부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나요?
친동생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