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복수사업장 대표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계산:
불이익:
참고: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고 관련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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