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친동생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친동생은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제외됩니다.
따라서 친동생을 직원으로 고용하더라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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