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폐업했다면 지급명세서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6년 이상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 후 계약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휴대폰 판매점 보조금(페이백)의 비용 처리를 위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지출 증빙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