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폐업했다면 지급명세서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과다 계상된 인건비를 수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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