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약 만료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의 경우, 이전 상용근로자로서의 근무 기간 및 자발적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년 이상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 만료로 퇴사하셨으므로, 계약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며,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이전 자발적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법상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로 간주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 및 예상 수급액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