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건물이라도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소비하게 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 시점에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폐업 여부 및 해당 건물의 사용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