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실 때, 이연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이연퇴직소득세 (퇴직금 원금 관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 시점에는 세금 납부가 이연되었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위와 같이 감면된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2. 연금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운용수익 관련)
이 연금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되지만, 연간 연금 수령액(공적연금과 별도)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펀드 환매 시 세금 납부 방식
IRP 계좌 내에서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 환매 시점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