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이는 부채로 계상됩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신고 및 납부 시점에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상계 처리되며,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고 후 미납된 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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