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이 골드바를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골드바와 같은 금 실물 거래 시에는 매입 시점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이는 골드바가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골드바를 구매하는 시점부터 이미 매입 가격의 10%만큼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보유 목적에 적합하며, 단기 투자 시에는 이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안고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다만,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물로 인출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