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주소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사업장으로 사용할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에 자택 주소가 있으시더라도,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각각 빌라와 아파트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신다면, 실제 사업장으로 활용하실 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두 곳 모두에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거나,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업 운영 방식 및 세법 규정을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는 업종 및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