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간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