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최대 50%)를 공단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