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0시간 × 시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