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세금으로, 특정 기간(예: 5개월 치)만 따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5개월 치 소득이 특정 과세기간(예: 2025년)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과 합산하여 2026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5개월 치 소득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