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을 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제도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후 소득금액 변동으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