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당월 1일에 입사하여 같은 달에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에는 그 달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월 입사 당월 퇴사자의 경우, 초일 입사자라 하더라도 당월에 퇴사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20일에 퇴직한 인원에 대해 4월분 국민연금을 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고용보험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