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용역 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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