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농어민 등이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는 석유류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 제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가 해당됩니다.
농어업용 면세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되며,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시설에 김, 가시파래, 미역, 다시마 건조시설 등 기존 12종에 더해 청각 건조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