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료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정 항목은 중복공제가 배제되거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LEET 응시료는 이러한 소득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