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측량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르면, 측량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측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