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하지 않고 지목, 이용 상황 등 제반 조건이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이는 공유물 분할로 인정받기 어려워 취득세 특례세율(0.3%)이 아닌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수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연접되어 있거나 위치, 지가 등 제반 조건이 유사한 토지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접하지 않고 조건이 다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는 공유물 분할이 아닌 교환으로 간주되어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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