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직만 있는 업장이라도 위택스 특별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특별징수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신고' 메뉴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건신고'를 통해 신고하며,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엑셀파일신고' 또는 '회계파일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