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한 노동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 제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사: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시정 지시 또는 법적 조치: 조사 결과, 사업주의 퇴직증명서 발급 거부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발급을 시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