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퇴사 권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는 '11.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고용지원금 수급 자격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코드입니다.
이전 답변에서 언급된 '23-5.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작업형태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퇴사 권고가 없었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