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서 친동생은 포함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이 친족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동생은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에 포함됩니다.
직계존비속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중에 친동생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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