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11,436,202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2026년 3월 30일에 신청하시는 경우, 환급금액은 11,436,202원입니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이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므로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0일에 신청하시는 것은 기한 내에 해당합니다.
환급가산금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경정청구 자체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등 특정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