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장기근속 및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는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년도에 출근한 사실이 있어야 유급휴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 사실이 없어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