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 중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2,000cc 이하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량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신청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퇴직금도 청구 가능한가요?
조합원이 법원, 기타 공공기관에 출두 또는 참석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 비조합원 또는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참여하지 않은 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과한 것인지에 대한 정당성 여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달리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청년 등 인원 분리는 필요 없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