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 중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2,000cc 이하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량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신청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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