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퇴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2년 근무 시 6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