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렌트카 비용은 사용 목적에 따라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 야유회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렌트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시에는 회사의 내부 관리 기준과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이나 과징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특세가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려면 어디서 정보를 찾아봐야 하나요?
기업에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과세소득이 낮아지면 법인세 납부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