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렌트카 비용은 사용 목적에 따라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 야유회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렌트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시에는 회사의 내부 관리 기준과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휴가 사용 시 근로자 대표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수당 대신 무조건 부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