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은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회계 처리:
세무상 처리:
증빙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리운전 소득이 자동 등재되나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퇴사 권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전 질문에서 언급된 세부 코드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요?
직계존비속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중에 친동생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