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은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회계 처리:
세무상 처리:
증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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