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달리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청년 등 인원 분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내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며, 법인 전체의 청년등 인원 수가 감소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청년등 증가인원을 청년등 외로 보아 공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관련 예규에 따른 것으로,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