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지급액은 장해등급별 보상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장해등급별 보상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합니다.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수입물품 통관 관련 직원의 식사 대접 비용을 장부에 계상했을 때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푸드트럭 영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초과 지급된 임금 환수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