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환급 시점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연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는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초과 금액에 대한 혜택을 진료 중에 바로 받는 것입니다.
사후환급은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했거나, 사전급여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후, 다음 해 8월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청을 통해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급여 진료비 전액을 환급받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