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조퇴하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주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 또는 조퇴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각·조퇴에 따른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