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익사업의 구분
수익사업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으로 나뉩니다.
법인세 부과 대상 수익사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고정자산 처분 등으로 인한 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닌 수익사업: 농업(축산업, 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 연구 및 개발업, 유치원·학교·외국교육기관·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경영, 사회복지사업, 의료보험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수익사업 운영 시 유의사항
정관 변경: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근거 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 종목을 등재해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기장 의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자산, 부채, 손익 등 모든 회계 항목에 대해 구분 기록이 필요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항목은 안분 계산 등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