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이 아닙니다. 소득금액 구간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는 2016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이며, 2016년 이후 가입자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전화해서 문의하려면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제가 운영하는 업종의 정확한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트제 계약에서 근로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