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하시려면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26 국세상담센터에서는 ARS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 간소화, 증명발급, 세법 상담, 세금고충 상담, 탈세 제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가능합니다. 126번 이용 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인 우리 회사가 거래처 작업 시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5년간 월세 세액 공제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부당 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