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예외: 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