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기계장치, 비품, 영업권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추후 과세기간에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용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추후 세무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기간마다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며, 신고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이 되며, 이는 추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