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수령 방법 변경 가능 여부는 신청 시점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일 이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신청이 완료되었고 현금 수령을 선택하셨다면,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통해 우체국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상세조회' 메뉴를 통해 출력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경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신청하신 기관(국세청 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