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휴업 시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예: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 불황 등)를 의미하며,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방화 등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불가항력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