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근거하며, 해당 이자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를 통해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될 때에는 기본 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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