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이 조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감면 제외 업종: 따라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