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연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연 400만원)까지의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ISA 계좌의 비과세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2,000만원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ISA 계좌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이 분리과세 소득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