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비품 55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품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품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비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