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 주된 이유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개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알려줘.
만 55세 이후에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규정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네트제 계약에서 근로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