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후에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약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른 2년 초과 사용 예외 규정(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을 적용받아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당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계약 기간 중 만 55세가 된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